지난번 글에 이어서, 오늘도 베트남 개인소득세 관련 유의할 점에 대해서 기술하겠습니다.
이전 글에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한국인 급여대상자 기준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높은 편으로 개인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. 따라서 사전에 개인소득세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는 편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.
금번에는 전 세계 소득(Worldwide Income)에 대해 과세되는 거주자의 판단 관련 내용과 기타 사항(집세, 학자금)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베트남 거주자 판단 기준 및 소득세 정산 의무
거주자(Resident) 기준
베트남에서 연속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체류시 : 비자/거류증과 무관하게 실제 여권에 찍힌 체류일 수를 기준
✔ 예시) 베트남 최초 '24.5월 입국 시, 입국일자로부터 연속 12개월 시점인 '25.5월까지 기간 동안 183일 체류여부 확인
=> 1) 183일 이상 체류시 : 최초 입국일자인 '24.5월부터 거주자로 간주
=> 2) 183일 미만 체류시 : 최초 입국일자('24.5월)부터 당해 말일('24.12월)까지 기간 동안 비거주자로 확정되고.
다음해 첫 일('25.1.1일)부터 말일('25.12.31일)까지 기간 동안 183일 체류여부 확인하여 183일 이상 체류 시
다음해 첫 일('25.1.1일)부터 거주자로 간주, 그 후 매년 동일한 방식(첫 일부터 말일까지)으로 거주 여부 판단
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신고/납부 방법
거주자로 분류되면,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.
즉, 해외에서 받은 급여, 배당금, 이자 소득, 부동산 임대 소득 등도 베트남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- 베트남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 → 현지 지급 시 원천징수 후 회사에서 신고/납부
- 한국 본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→ 현지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별도 개인양식으로 신고/납부
즉, 거주자는 글로벌 소득(한국 급여 및 베트남에서 지급받은 현지 소득)에 대해서 신고/납부하고 다음 해 4월 소득세 정산 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공제하는 방식
✔ 한국 원천징수영수부상 기납 소득세에 대해서 4월 정산 시 공제하고, 소득세 정산 금액이 마이나스(과다 납부)인 경우에는 추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 or 예외적으로 환급해 줌(귀국으로 추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)
2. 회사에서 지원하는 집세는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, 단 과세한도가 있음
회사에서 직원의 주거비(집세)를 지원하는 경우, 지원받는 금액은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베트남에서는 직원이 혜택 받은 복지성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.
과세 방식 및 주의 사항
- 회사가 집주인(임대인)에게 직접 임대료 지급 → 혜택받은 직원의 급여의 15% 한도로 집세를 과세
✔ 예시) 집세가 100만 원, 급여(집세제외)가 200만 원인 경우 급여의 15%인 30만 원 추가 과세
=> 200만 원(급여) + 30만 원(집세) = 230만 원 과세
- 직원 급여에 집세가 포함되고 직원이 집주인(임대인)에게 임대료 지급 → 집세 포함 급여 전체 과세(한도 미적용)
즉, 회사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,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
3. 학자금(Tuition Fee)은 개인소득세 면제, 단 조건이 있음
회사에서 직원의 자녀를 위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소득세(PIT)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모든 학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, 특정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개인소득세 면제 요건
✔ 학자금이 회사 계좌에서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될 것 (직원이 회사에서 받은 후 직원 명의로 학자금 납부 시 면제 비적용)
- 회사가 직원의 자녀학비(100,000,000 VND)를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 → 과세 대상 아님
- 회사가 직원에게 학비 명목으로 100,000,000 VND를 직원 계좌로 지급 → 전액 과세 대상
✔ 학비(Tuition Fee)만 면제 대상이며, 기타 부대비용은 과세 대상
- 학교 관련 부대 비용 소득세 과세 여부
학비(Tuition Fee) | 면제 | 회사 계좌 → 학교 계좌 직접 송금 시 개인소득세 면제 |
교재비(Textbook Fee) | 과세 | 학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, 즉 과세 |
스쿨버스비(School Bus Fee) | 과세 | 상동 |
식비(Meal Fee) | 과세 | 상동 |
4. 요약
1) 거주자는 전 세계 Global 소득 신고 의무 있으며, 소득 정산 시 해외 기납부 세금을 차감
2) 회사가 지원해 준 집세(Housing Allowance)는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
- 단, 회사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시, 직원 급여의 15% 한도를 적용하여 추가 과세됨
- 급여내에 집세가 이미 포함되고, 직원이 집세를 지급시엔 전체 급여에 대해 과세됨
3) 자녀학자금 지원은 특정 조건 충족 시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
- 회사 계좌 →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함
- 학비(Tuition) 부분만 면제 대상이며, 교재비, 스쿨버스비, 식비 등은 과세 대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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